7화에서 3층의 질병 쪽을 봤어요. 암, 뇌, 심장 진단금이요.
같은 3층에 사고 쪽도 있어요. 3화에서 나눈 네 카테고리 중 세 번째, 사고 보장이에요.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여기 있어요.
상해보험 - 일상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해보험은 몸 밖에서 온 뜻밖의 일로 다쳤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에요. 길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계단에서 굴러 입원하거나, 뜨거운 물에 데거나. 몸 안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바깥에서 벌어진 사고를 다뤄요.
이 구분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운동하다 인대가 끊어진 경우는 사고인지 몸의 문제인지를 두고 다투기도 해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 입원·통원, 골절 진단금, 화상 진단금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후유장해예요. 사고로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험금이에요. 장해 정도에 따라 가입 금액의 3~100%를 받아요.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해 1억 원짜리 보험에서 80% 장해 판정을 받으면 8,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보험료는 질병보험보다 싼 편이에요. 다치는 일이 큰 병에 걸리는 일보다 드물고, 한 번에 나가는 보험금도 대체로 작으니까요.
일상의 사고는 이렇게 대비해요. 그런데 사고 중에 유난히 뒷돈이 많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교통사고예요.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과 뭐가 달라요?
차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또 뭘까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역할이 아예 달라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상대방 차 수리비, 상대방 치료비. 의무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이 안 내주는 영역이에요.
그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뭔지 보면 이래요.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손해를 물어주는 것과 별개로 나라가 처벌을 하기도 해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데, 그 합의금을 보험이 내줘요. 합의했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장 한도는 보통 3,000만~1억 원이고요.
2️⃣ 변호사 선임비용 : 사고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써야 해요. 그 비용을 대신 내줘요.
3️⃣ 벌금 : 재판에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을 내줘요. 보통 2,000만 원 한도가 많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 꼭 필요한가요?
운전을 한다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해요.
상대방이 크게 다친 사고라면 합의금만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변호사비와 벌금까지 더하면,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월 1~3만 원대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바꾸는 것, 1화에서 말한 보험의 본질 그대로죠.
반대로 운전을 안 한다면 지금 들 이유가 없어요. 운전을 시작할 때 들어도 늦지 않아요.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겹치나요?
겹칠 수 있어요. 운전자보험도 4화에서 본 것처럼 주계약에 특약을 붙이는 구조인데, 그 특약 자리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의 보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해보험에 이미 있는 보장이라면 두 번 내고 한 번 받는 셈이 돼요.
그러니 특약을 권유받으면 붙이기 전에 상해보험 쪽을 한 번 펼쳐보세요.
3층 전체 그림
이걸로 3층의 그림이 다 채워졌어요.
1️⃣ 질병 쪽 : 암 진단금, 뇌혈관질환 진단금, 심장질환 진단금. 큰 병에 걸렸을 때 삶을 지탱하는 돈.
2️⃣ 사고 쪽 : 상해보험(일상 사고 대비), 운전자보험(교통사고 시 합의금·벌금·변호사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막는 돈.
여기에 3화에서 본 사망 보장(정기보험, 종신보험)이 더해지면 3층이 다 차요. 질병, 사고, 사망.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들이에요.
이번 화 정리
- 상해보험 = 일상 사고로 다쳤을 때 보장. 골절, 화상, 후유장해 등
- 후유장해 = 영구적 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자동차보험 = 상대방 피해 보상(의무). 운전자보험 = 내 부담 보장(임의)
- 운전자보험 핵심 3가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중복 여부를 확인할 것
- 3층 = 질병(암·뇌·심장) + 사고(상해·운전자) + 사망(정기·종신)
여기까지가 지키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김에 돈도 불려준다는 보험이 있죠. 3화에서 "소화기에 저금통을 붙인 것"이라고 하고 넘어간 저축성 보험, 다음 화에서 그 저금통을 열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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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구조와 리스크 관리